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2-23 171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건축법」제79조에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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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2-2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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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