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단양군 공고 제 2018-216호)
건축과 2018-02-23 125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단양군 공고 제 2018-216호)
건축과 2018-02-23 125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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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