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2-22 103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42조 및 「주차장법」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 관련) 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