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2 156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사전통지 알림문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2 156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