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양구군공고 제2018-145호)
건축과 2018-02-21 197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양구군공고 제2018-145호)
건축과 2018-02-21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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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