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주)스프○힐]
건축과 2018-02-21 102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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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주)스프○힐]
건축과 2018-02-2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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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