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2-20 107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여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행정정보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2-2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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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