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협조요청
건축과 2018-02-19 110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협조요청
건축과 2018-02-19 110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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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