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19 130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19 130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