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1차 시정지시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19 98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지시」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 폐문부재등)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1차 시정지시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19 98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