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김포시 공고 제2018-316호]
건축과 2018-02-19 150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김포시 공고 제2018-316호]
건축과 2018-02-1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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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