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서인종]
건축과 2018-02-14 175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 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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