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2-14 112
「건축법」제 1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 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2-1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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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