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첨(게재) 의뢰(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8-143호)
건축과 2018-02-14 125
「건축법」제 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공시송달 공고문 게첨(게재) 의뢰(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8-143호)
건축과 2018-02-1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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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