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2-13 116
강릉시 공고 제2018-237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기간 만료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2. 근 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원 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공문)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본인 미수령됨
4. 공고기간: 2018. 2. 12. ~ 2018. 2. 28.
5. 공고 및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계속 사용 시에는 즉시 존치기간 만료 7일 이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사용 시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최초 신고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대상: 3건
가설건축물 위치 | 건축주 | 존치기간 만료일 | 연면적(㎡) | 용도 |
강릉시 견소동 7 | 김*래 | 2018. 3. 13. | 24.5 | 창고 |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585-5 | 양*수, 조*기 | 2018. 3. 6. | 18 | 농업용 창고 |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475 | 조*신 | 2018. 3. 22. | 18 | 농업용 창고 |
강 릉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