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민원소통담당관 2018-02-12 163
완주군 공고 제 2018 - 2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에 대한 복구의무 미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2. 07.
완 주 군 수
1. 공고내용 :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3. 공고기간 : 2018. 02. 07. ~ 2018. 02. 22.(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유)신원산업 대표 강동균 |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26-6, 5층(중앙동1가, 신원빌딩) | 수취인불명 등 |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용진읍 간중리 산25외2필지) 복구의무 미이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년 02월 22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완주군청 산림축산과 산림자원팀(063-290-2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완주군청 | 부서명 | 산림축산과 | 담당자 | 김종덕 |
주 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전화번호 | 063-290-2712 | ||||
전자우편 주 소 | kjd@korea.kr | ||||||
제출기한 | 2018년 02월 22일 18: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