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학교 운영자 공모 및 사전설명회 개최 알림
경제과 2018-01-31 170
가. 사업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마을안의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자 공개 모집
나. 사업기간 : 2018. 3. ~ 2018. 12.
다. 신청자격
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 모임은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가능하고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하며, 단체는 비영리민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임
②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10인 이상을 대상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마을(지역)안의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활동이 60% 이상이어야함
※ 마을(동일 읍․면․동)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동일 시․군까지를 범위로 함
라. 대상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마. 지원규모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최대 지원 금액 및 선정 방식
최대 지원 금액 | 지원 단체 수 | 선정 방식 |
5,000천원 | 기존 15 (예정) | 2018년 사업계획서 심사 심층 면접심사 |
신규 5 (예정) |
※ 프로그램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신규 선정 단체 수 변동 가능
- 1개 단체별 1개 공모사업 선정 원칙
- 지원금 집행용도 : 단체 기본 운영비를 제외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비로 한정
※ 단체 기본 운영비는 ‘단체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을 말함
바. 18개 시군별 지역 및 유형별(도시형/전원형) 안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