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오산시
건축과 2018-01-30 92
오산시 공고 제2018-15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26. ~ 2018.02.10. (15일간) 2. 공고장소 : 오산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8.01.26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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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이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78*-*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오산시 원동 508-2 | | |||
건물현황 : | 주1 1 조립식 제조장 113.28㎡ | |||||
| 주1 1 조립식 사무소 8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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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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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오산시 건축과(☎031-8036-7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26.
오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