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이병*, 박곡리 산137-4] (처인구)
건축과 2018-01-26 95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18 - 1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소유 또는 점유 당사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1. 26. 용인시 처인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1. 26. ~ 2018. 02. 12.(17일)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송달대상
6. 건축법 위반내역
※ 위반건축물 시정기한 : 2018. 3. 12. 7. 안내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하는 내용이며,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031-324-5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