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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8-01-26 128

의정부시 공고 제2018 16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26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26. ~ 2018. 2. 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80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위반조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O

의정부시 의정부동196-18

무단증축, 9.76, 조립식패널조

건축법14

155,180

O

의정부시 신곡동

442-9

무단증축, 64.59, 조립식패널조, 주택

건축법14

4,359,820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2018. 2. 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