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8-01-26 128
의정부시 공고 제2018 – 1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26. ~ 2018. 2. 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최O욱 | 의정부시 의정부동196-18 | 무단증축, 9.76㎡,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금155,180원 |
김O화 | 의정부시 신곡동 442-9 | 무단증축, 64.59㎡, 조립식패널조, 주택 | 「건축법」제14조 | 금4,359,820원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2018. 2. 9.(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