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8-01-26 526
의정부시 공고 제2018-1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공고기간 : 2018. 1. 26. ~ 2018. 2. 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 |
박O화 | 의정부시 고산동 505-5 |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36㎡. 컨테이너, 창고 2011년경 | 금59,400원 |
최O웅 | 의정부시 고산동 629-3 | 미사용승인 후 사전입주, 181.41㎡, 철근콘크리트조 | 금2,256,740원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시정촉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하오니 2018. 1. 26.(금)일까지 시정 완료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일 위 기일내에 시정 완료하시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이후 자진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하며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도 위반사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1회의 범위내에서 재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시정명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위 기일내에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