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의뢰 (용산구)
건축과 2018-01-25 11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8- 95호
재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1. 23. ~ 2018. 2. 6.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3.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연번 | 소유자 | 대지위치 | 거주지 주소 | 위반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 금액 | 압류대상 |
1 | 김** | 한남동 557-69 | 용산구 독서당로3길 3-15 (한남동) | 지하1층 면적증가 10.75㎡ , 건축선미후퇴 , 사용승인전 사용 | 760,020원 | 한남동 557-69(토지) |
5. 공고내용 : 재산압류 통지서
○ 공고기간 내 재산 압류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우리구(재정비사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02-2199-7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