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증평군
건축과 2018-01-25 93
증평군 공고 제2018-9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주지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증평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8. 01. 24. ~ 2015. 02. 13.(20일간) 3. 직권말소일 : 2018. 01. 24.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증평군청 민원과 (☎043-835-34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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