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태안읍
건축과 2018-01-25 89
태안군 공고 제2018 -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대장 소유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8. 01. 24. ~ 2018. 02. 08. 2. 송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직권말소일 : 2018. 01. 23.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태안읍사무소(☎041-670-5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23. 태안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