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위정부시
건축과 2018-01-25 169
의정부시 공고 제2018 – 1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의 소유주에게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패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23. ~ 2018. 2. 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9조의4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공시내용 | 위반조항 |
임O자 | 의정부시 녹양동 400-13 | 주차장 2면 상 조경 설치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함.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 「주차장법」 제19조의4 |
6. 유의사항
○ 상기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4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오니, 2018. 2. 23.(금)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