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율촌면
건축과 2018-01-25 74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18-01-22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박미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2018-184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나. 공고기간 : 2018. 1. 22. ~ 2018. 2. 6.(15일간) | ||||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