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시송달 공고 의뢰-안산시
건축과 2018-01-25 92
상록구청 공고 제 2018-28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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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제80조(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문 및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22. ~ 2018. 2. 22.(15일이상) 2. 공고장소 : 당해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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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 ||
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주차장법)위반 원상복구 미이행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제80조(주차장법 제32조)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80조(주차장법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
4. 유의사항 가. 건축법(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문 및 납입고지서는 위의 공고기한 내에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로 내방 후 별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축지도담당(☎ 031-481-539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건축법」제80조제6항(주차장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건축법(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1부. 끝.
상 록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