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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설사업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공시송달-여수시

건축과 2018-01-25 121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2018-01-12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김경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여수시 공고 제2018-110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시송달공고(여수서교 공동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내용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여수서교 공동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촉구 요청하였으나, 거소불명, 주소불명,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여수서교 공동주택(행복주택)건섥사업

2. 위 치 : 여수시 서교동 14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640(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5. 공고기간 : 2018. 1. 12. ~ 2018. 1. 26.(15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공고내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협의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098)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계획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 초본1(전주소 포함), 통장사본 1

- 지참물 : 인감도장, 지장물소유확인서 등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