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공시송달-여수시
건축과 2018-01-25 121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18-01-12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김경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2018-110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공시송달공고(여수서교 공동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 |||
내용 |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여수서교 공동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촉구 요청하였으나, 거소불명, 주소불명,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1. 사업개요 : 여수서교 공동주택(행복주택)건섥사업 | ||||
2. 위 치 : 여수시 서교동 141번지 일원 | ||||
3. 사업면적 : 2,640㎡(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 ||||
4.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
5. 공고기간 : 2018. 1. 12. ~ 2018. 1. 26.(15일간) | ||||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7. 공고내용 |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
나. 협의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098) | ||||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계획 |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
마.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통장사본 1부 | ||||
- 지참물 : 인감도장, 지장물소유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