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1-18 120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8 –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8. 1. 19. ~ 2018. 2. 1.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붙임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소재지 | 위반내용 | 비고 |
김*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 40*동 2**2호(송도동, 송도웰카운티4단지APT) | 폐문부재 | 서창동 734-1 | 철근콘크리트 주택 297.62㎡ 무단대수선 | |
서창동 736-12 | 철근콘크리트 주택 229.56㎡ 무단대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