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8-01-18 142
가평군 공고 제2018 – 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가 평 군 수
○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보
○ 공고기간 : 2018. 1. 17. ~ 2017. 2. 1. (15일간)
○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유의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 2. 1일까지 가평군청(허가민원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1 | 김*민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멱골로3*2 | 가평군 북면 목동리 311-2외1필지 | 비가림/목조/9㎡ 비가림/목조/9㎡ 비가림/목조/12㎡ | 처분사전통지서 | 폐문부재 |
2 | 이*희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27길 3*,b10*호(길동)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439-2 | 창고(주택)/경량철골조/9㎡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보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