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8-01-18 102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8 –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8. 1. 15. ~ 2018. 1. 29.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붙임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소재지 | 위반내용 | 비고 |
박*기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84, 10*동 **02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 | 폐문부재 | 수산동 486-2 | 천막파이프 창고 330㎡ 무단축조 컨테이너 창고 9㎡ 무단축조 | |
이*열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12, 2*1동 **03호(연희동, 청라웰카운티19단지) | 폐문부재 | 논현동 592-29 |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60.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