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지역 해안가 및 공유수면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공시송달 협조요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8-01-18 18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48호
공시송달 공고
□ 처분제목 : 용유지역 해안가 및 공유수면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8. 1. 9. ~ 2018. 1.23.(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행위자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건축물 사진 | ||
구조 | 용도 | 면적(㎡) | |||
을왕동 678-182 | “미상” | 컨테이너 | 창고 | 18.0 | |
을왕동 678-182 | “미상” | 컨테이너 | 창고 | 18.0 | |
을왕동 810-5 옆 공유수면 | 추숙희 | 조립식패널 | 일반음식점 | 96.0 | |
을왕동 810-5 옆 공유수면 | 추숙희 | 파이프/ 천막 | 창고 | 9.6 | |
을왕동 810-105 옆 공유수면 | 고장성 김애경 | 조립식패널 | 일반음식점 | 94.4 | |
□ 송달 내용
○ 우리 구 관내 용유지역 해안가 및 공유수면 상에 발생한「건축법」 및 관련법 규정을 위반 불법 건축물들 중 미사용 및 방치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나, 소유자에게 시정요구 등의 공문 송달이 불가한 건축물들이 있어 행정조치 및 시정의 효율을 달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해안가 경관 훼손 및 수질 악화에 따른 공중위생 저해, 건축물 방치 및 관리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어
○ 당해 건축물들에 대해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진 정비를 요구함과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절차) 및 제4조(대집행의실행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시 송달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 용유건축지도팀(☎ 032-760-89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