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8-01-17 110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16.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납부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발생 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용도 | 발생년도 | 부과금액 (원) | 반송사유 |
1 | 한*임 | 범일동 62-33* | 증축 | RC/벽돌 | 42.27/ 39.47 | 주택 | 1992 | 5,899,000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8. 1. 16. ~ 2018. 2. 2.(17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51-44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