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공시송달-의정부시
건축과 2018-01-15 98
의정부시 공고 제2018 – 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15. ~ 2018. 1. 2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공시내용 | 관련법규 | 계고기한 |
윤○근 | 의정부시 호원동 256-6 | 무단신축, 1층, 공장, 298㎡, 블록조 무단신축, 1층, 공장, 592㎡, 경량패널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 건축법 제11조 | 2018. 1. 29.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아 시정촉구 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