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초일류 춘천
    춘천시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의정부시

건축과 2018-01-15 184

의정부시 공고 제2018 – 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15. ~ 2018. 1. 2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공시내용

관련법규

김○남

의정부시 신흥로 2○○

무단증축, 1층, 2.8㎡, 경량패널조, 기타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2018. 1.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