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의정부시
건축과 2018-01-15 114
의정부시 공고 제2018 – 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15. ~ 2018. 1. 2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공시내용 | 관련법규 |
김○남 | 의정부시 신흥로 2○○ | 무단증축, 1층, 2.8㎡, 경량패널조, 기타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2018. 1.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