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동화건설(주)]-화성시동부출장소
건축과 2018-01-15 116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8 – 3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8. 01. 12.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이봉우(동화건설(주)) [540122,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0-383번지]
5. 공고기간 : 2018. 01. 12. ~ 2018. 01. 25.(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 면적(㎡) | 구 조 | 용 도 | 위반규정 | 위반내용 | 벌칙 | 비 고 |
1 | 88 | 보강토옹벽 | 옹벽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공작물축조 신고 미이행 | 제110조 | L:40,H:2.2 |
2 | 51.3 | 보강토옹벽 | 옹벽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공작물축조 신고 미이행 | 제110조 | L:4,H:2.2 L:13,H:3.3 |
비고 | - 제110조 벌칙 :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우리시 안녕동 180-383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하오니 2018.01.15.(월) 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나. 동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상복구 전․중․후 사진)를 지체 없이 동부출장소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위에서 정한 기한 내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110조[벌칙] 규정에 따라 고발 및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로 인하여 신분·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라. 또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물의 멸실(존치)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적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부출장소 세무과를 방문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신고 납부 시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도세팀(☏031-369-4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