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계고 의견제출 회신 공시송달 공고 의뢰(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8-01-11 12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계고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1. 11.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계고 의견제출 회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황 * * | 쌍촌동 산 17*-3 |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 징수계고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9 (쌍촌동) | 폐문부재 등 |
4. 공고기간 : 2018. 1. 11. ~ 2018. 1. 25.(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공원녹지과(☎360-772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