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포항시 남구)
건축과 2018-01-11 94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8-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 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이*봉 | 건축신고위반 | 위반건축물 시정 계고 |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31**번길 60-18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8. 01. 10. ~ 2018. 01. 2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01. 10.
포항시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