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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 [강성원]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과 2018-01-11 111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8 2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8. 01. 11.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 위반근거 :건축법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3.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강성원 [76110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4-9 (동탄면 145-2번지)]

5. 공고기간 : 2018. 01. 11. ~ 2018. 01. 24.(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면적()

구 조

용 도

위반규정

위반내용

벌칙

비 고

1

481.71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건축법제11

[건축허가]

불법대수선

108

2~4

2

35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건축법제14

[건축신고]

무단증축

111

옥탑층

비고

- 건축법 제108(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111(벌칙)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8. 유의사항

. 귀하께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4-9 (방교리 752-2번지) 상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납부 독촉하오니,

. 고지서 납입 기한 내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 및 지방세징수법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