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 [강성원]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과 2018-01-11 111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8 – 2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8. 01. 11.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 위반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강성원 [76110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4-9 (동탄면 145-2번지)]
5. 공고기간 : 2018. 01. 11. ~ 2018. 01. 24.(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 면적(㎡) | 구 조 | 용 도 | 위반규정 | 위반내용 | 벌칙 | 비 고 |
1 | 481.71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 불법대수선 | 제108조 | 2~4층 |
2 | 35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 | 무단증축 | 제111조 | 옥탑층 |
비고 | - 건축법 제108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111조(벌칙)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4-9 (방교리 752-2번지) 상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납부 독촉하오니,
나. 고지서 납입 기한 내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