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경시
건축과 2018-01-10 106
문경시 영순면 공고 제2018 - 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예고 통지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소불명(사망)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8. 1. 2. ~ 2018. 1. 17.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8. 1. 2.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경시 영순면 산업담당(054-550-86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영순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