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주시
건축과 2018-01-10 126
제주시 공고 제2018-10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1.10.~2018.1.25.(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 일자 : 2018.1.9.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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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양*방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와산리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057 | | |||
건물현황 : | 1층 목조 주택 52.89㎡ | |||||
| 1층 목조 주택 49.59㎡ | |||||
| | 1층 목조 주택 46.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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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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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제 주 시 장 |
제주시 공고 제2018-9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1.9.~2018.1.24.(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 일자 : 2018.1.8.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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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박*봉 / 박*용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하귀2리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692-1 | | |||
건물현황 : | 1층 브럭조 단독주택 33.16㎡(박*봉-제1호) | |||||
| 1층 브럭조 단독주택 33.06㎡(박*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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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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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제 주 시 장 |
제주시 공고 제2018-4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1.5.~2018.1.20.(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 일자 : 2018.1.4.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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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신*주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한경면 고산리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77 | | |||
건물현황 : | 1층 브럭조 주택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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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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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제 주 시 장 |
제주시 공고 제2018-4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1.5.~2018.1.20.(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 일자 : 2018.1.4.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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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효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604-1 | | |||
건물현황 : | 1층 목조 주택 33.06㎡ | |||||
| 1층 목조 주택 2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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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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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제 주 시 장 |
제주시 공고 제2018-4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1.5.~2018.1.20.(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 일자 : 2018.1.4.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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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고*식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납읍리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304-2 | | |||
건물현황 : | 1층 목조 주택 36.3㎡ | |||||
| 1층 목조 주택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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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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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제 주 시 장 |
제주시 공고 제2018-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1.3.~2018.1.18.(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8.1.2.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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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송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제주시 연동 455-1 | | |||
건물현황 : | 1층 목조 주택 2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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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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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강수화 (☎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제 주 시 장 |
제주시 공고 제2018-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1.3.~2018.1.18.(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8.1.2.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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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임*구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청수리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639 | | |||
건물현황 : | 1층 목조 단독주택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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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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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강수화 (☎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제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