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 협조 요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8-01-09 98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49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요구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8. 1. 9. ~ 2018. 1. 23.(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성 명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건축물 사진 | ||
구조 | 용도 | 면적(㎡) | |||
을왕동 940 | 정지호 | 조립식패널 | 숙박 (펜션) | 204.6 | |
□ 송달 내용
○ 위 지번 상에 「건축법」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철거 등)을 요구하오니 시정을 완료하시고 우리 구(허가민원과 ☎760-8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 용유건축지도팀(☎ 032-760-89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