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여수시)
건축과 2018-01-09 98
여수시 공고 제2018 - 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1. 9.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위치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남연희 (안수철)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6, 107동 1층 1∼8호(호반베르디움) |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학동) | 폐문부재 |
김동후 (안수철)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6, 107동 1층 1∼8호(호반베르디움) |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8길 ** (미평동) | 폐문부재 |
황호정 (안수철)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6, 107동 1층 1∼8호(호반베르디움) |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웅천동)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8. 1. 9. ~ 2018. 1. 23.(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 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의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 우리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됨(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