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의뢰 (울산광역시)
건축과 2018-01-08 16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8-52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고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의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 공 고 내 용
- 아래 내역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2018년 1월 23일까지 시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역 및 행위자
위 치 | 구 조 | 용 도 | 위반면적 (㎡) | 행위년도 | 동수 | 층수 | 비고 |
언양읍 대곡리 868-3 | 컨테이너 | 단독주택(창고) | 18.00 | 2015 | 1 | 1 | 건축법 제11조 위반 (무단증축) |
경량철골(무벽) | 단독주택(창고) | 68.97 | 2017 | 1 | 1 | ||
경량철골 | 단독주택(창고) | 10.53 | 2014 | 1 | 1 | ||
소유자 (행위자) | 주소 | 성명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안길 311 | 송*연 |
6. 공고기간 : 2018. 1. 8. ~ 2018. 1. 22.(14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기한 내에 미 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예정됨을 유념하시어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축과(☏052-204-2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