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산시)
건축과 2018-01-08 102
경북 경산시 제2018-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1. 8.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 통지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건축주 (행위자)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경북 경산시 사정동 67-12 | 대지안의 공지기준 위반 2.1㎡ 무단증축 12.6㎡(1층) | 위반건축물 시정 통지 | 유*원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1* (사정동) | 폐문부재 |
경북 경산시 옥산동 218-7 외3필지 | 무단증축 946㎡(1층) 무단증축 84㎡(1층) | 위반건축물 시정 통지 | 김*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1* (범어동) | 주소불명 |
4. 공고기간 : 2018. 1. 9. ~ 2018. 2. 2.(24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 통지 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