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주)우○개발 등 3건] (평택시)
건축과 2018-01-08 106
평택시 공고 제2018 - 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등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수취거부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시정명령 등
2.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우0개발 | 평택시 비전4로 4*, 50*호 (비전동) | 평택시 비전동 109*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 조립식패널 | 사무실 창고 | 8㎡ 3.75㎡ | 건축법 제19조 |
㈜더블0오개발 | 평택시 비전4로 4*, 40*호 (비전동) | 평택시 비전동 109*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 조립식패널 | 사무실 창고 | 8㎡ 3.75㎡ | 건축법 제19조 |
㈜소0개발 | 평택시 비전4로 4*, 60*호 (비전동) | 평택시 비전동 109*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 조립식패널 | 사무실 창고 | 8㎡ 3.75㎡ | 건축법 제19조 |
3. 처분근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18. 1. 8. ~ 2018. 1. 23.(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82). 끝.
2018. 1. 8.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