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공시송달-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2018-01-06 12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을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처 분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18. 1. 4. ~ 2018. 1. 29.
5. 게 시 장 소 : 중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총11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1 | 남창동 46-13 | 김*순 | 방화지구 내 건축물 5개동 2층 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동으로 사용 | 폐문부재 |
2 | 남창동 46-13 | 박*자 | 방화지구 내 건축물 5개동 2층 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동으로 사용 | 기타 |
3 | 남창동 46-13 | 신*재 | 방화지구 내 건축물 5개동 2층 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동으로 사용 | 폐문부재 |
4 | 남창동 46-13 | 이*탁 | 방화지구 내 건축물 5개동 2층 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동으로 사용 | 이사감 |
5 | 남창동 46-13 | 이*영 | 방화지구 내 건축물 5개동 2층 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동으로 사용 | 폐문부재 |
6 | 남창동 46-13 | 이*숙 | 방화지구 내 건축물 5개동 2층 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동으로 사용 | 수취인부재 |
7 | 남창동 46-13 | 임*희 | 방화지구 내 건축물 5개동 2층 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동으로 사용 | 폐문부재 |
8 | 남창동 46-13 | 한*녀 | 방화지구 내 건축물 5개동 2층 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동으로 사용 | 이사감 |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3396-5834, FAX:3396-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