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의성군

건축과 2018-01-06 111

의성군 공고 제2018 - 2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5

의 성 군 수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5. ~ 2018. 1. 1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

5. 공시송달 대상

건 축 주

대 지 위 치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관 련 법 규

박 지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171-14번지

무단증축

- 강파이프구조

- 단독주택 19.2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건축법 제14

(건축신고)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주택계(054-830-6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