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의성군
건축과 2018-01-06 111
의성군 공고 제2018 - 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8년 1월 5일
의 성 군 수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5. ~ 2018. 1. 1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 축 주 | 대 지 위 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 련 법 규 |
박 지 *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171-14번지 | 무단증축 - 강파이프구조 - 단독주택 19.2㎡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주택계(☎054-830-6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