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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김포시

건축과 2018-01-06 158

김포시 공고 제 2018-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김 포 시 장[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 고 기 간 : 2018. 01. 05. ~ 2018. 01. 20.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1건)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고

1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2*

심은*

무단대수선(2~4층,3가구→12가구) / 주택 / 철근콘크리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시정명령 사전통지

폐문부재

6.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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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