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강릉시)
건축과 2018-01-04 90
강릉시 공고 제2018 - 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반복부과분)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강 릉 시 장 (인)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반복부과분)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80조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18. 1. 4. ~ 2018. 1. 19. (15일간)
5. 게 시 장 소 : 강릉시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총1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1 | 유천동 산64-1 | 신*승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무단 신축 [위반면적: 66.25m2] | 폐문부재 |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033-640-5419, FAX: 033-640-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